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lose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음'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음은
‘마음을 아는 친구’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구처럼 친근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
14세~24세 청소년
기간
매년 1월 ~ 12월
장소
회천청소년문화의집 및 외부 활동장소
내용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관장 간담회, 기획활동, 교류활동 등

운영목적

0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기구

02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으로서의 활성화를
청소년에 의해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기구

활동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01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제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단체 (이하 “수련 시설 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02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03 제 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