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참여가능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기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으로서의 활성화를
청소년에 의해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기구
01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제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단체 (이하 “수련 시설 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02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03 제 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